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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 개인 부담(22, 23년은 지원이 되었으나 24년부터 자격인증시험은 개인부담으로 변경), * 시험 신청방법은 교육과정에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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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로 선정된 이후, 다양한 사유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 교육시작 최소 7일 전까지 반드시 유선 확인 진행 필요 및 교육총괄 책임자(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센터장)의 승인 필요
- No show의 경우, 교육비의 개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교육 시작 전 7일 :교육 변경 가능(협의사항)
- 교육 시작 전 7일 이내(2~6일 전) : 교육 변경 불가 원칙
- 교육 시작 전 1일 전 부터는 No show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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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how의 경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전체 교육에 불이익 부여 (발생 시점부터 5년 동안) 및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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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천재지변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못할 경우에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 ‘소명회’에 참석하여 교육불참 사유를 증빙하여야 함.
(외부 교육관련 전문 위원 5명 및 교육총괄 책임자(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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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안전규칙을 준수하지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개인부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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