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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국제인증교육 및 엔지니어링 교육에 대한 신청자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

 

1.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가능 

2. 재직자, 퇴직자, 휴직자 및 무직자 포함 

3. 학생 포함(대학생, 대학원 생 포함)

4. 자격 및 경력을 요구하는 국제 인증교육의 경우는 신청서의 완성도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최종선별

    

 

 

 

 

질의항목 : 오일메이저 등 해외기업벤더등록함에 있어 해외의 기업과의 Joint Venture, Consortium등을 맺어서 '벤더등록'을 해야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질의항목 : 오일메이저의 범위 : FAQ의 언급된 오일메이저 기업의 이외의 기업도 가능함(다만 오일메이저 및 벤더등록사업에 취지에 맞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이어야 함)

 

- 단독으로 진행하시는것이 가능하다면 단독진행을 요청드림

- 단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난위도가 높아 해외기업과의 Joint Venture, Consortium을 통한 '오일메이저사의 벤더등록'을 진행

 

선별 시 우선사항

1. 실제프로젝트와의 연계 및 진행여부 

2. 단독 진행의 여부(기업의 자력) 

 

 

 

 

 

오일메이저벤더등록사업,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에서 적용되는 각각의 용어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각종 인증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각종 표준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각 개별표준들은 이와 연계된 교육이 연결되어 있음.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1) 검증된 인력,  2) 검증된 시설, 장비, 도구 등,  3) 검증된 절차, 방법에 따라 진행

4) 이를 위한 각종 외부 환경(Environment : 규제, 법률 등이 존재)에서 존재함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에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 

각각의 요구사항(Requirement)로 구성

 

1. Standard(표준, 규격) : 최고의 상위개념으로 하위개념의 모든 것을 포함함. 관련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 비강제적인 일종의 지침서(Guideline) - 호환성

   - 기관: ISO, NACE, ASME, AWS, ASTM, BS, IS, DIN, NFPA, OSHA, SAE, ANSI, BSI, IEEE, PMI...등 

   - 국가 : NORSOK(노르웨어) standard

   - 예시: ASME B16 Series(Flange, valve, gasket, fitting류 등)

            : ASME B18 Series(Bolts, nuts, screws, fastener류 등)

            : ASME B30 Series(Crane, hoist, sling류 등)

            : NFPA 10 

 

2. Code(코드, 규정) : 법적인 구속력이 있음. 반드시 지켜야 함. 일종의 Rule - 직접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항목이 많음

  - Rule & Regulation

  -  ASME BPVC Series

  - ASME B31.1 - Power piping 등

  - ASME B31.3 - Process piping 등

 

3. Specification(사양) : 구체적인 제품/서비스등의 다룬 기술 지침서(Technical Standard)

  - ASTE A 312/A 312M, Standard Specification for Seamless and Welded austenitic SS Pipe

  - API 610, API 617, API 672, API 614.... 

  - AWS Series..

  - 예) Speicification of Seawater lift pump

 

4. Company Specification(Oil&Gas 메이저사 가지고 있는 기업자체의 Specification)

   -  SHELL DEP, TOTAL GS, 

 

 

5. Project Specification(프로젝트 사양) 

  -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사양

  - 해당사양에는 Standar, Spec, Code등이 모두 반영됨. 이는 발주처의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필수적으로 계약자(Contractor)가 따라야하는 항목임.

  - 통상 Project spec에는 모든 발주처가 우선하는 표준들이 선별적으로 반영함

 

6. Recommended Practice 

   - 추천서, 법적구속력 없음.

   - 말 그대로 보다 우수한 품질확보를 위한 추천(Recommendation) 

   - 예시 : ASME PCC-1, API RP17

 

7. Classification

 

8. Method

 

한성종 센터장(sjhan@kriso.re.kr)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교재(E-file)은 미제공 원칙.

일부 출력 및 요약본에 대하여는 제공가능.

 

사유 : 

교육교재등의 출처없이 도용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됨을 확인.

해당 교재들의 내용들이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의 승인없이 무단 사용 (copy/paste 수준)

관련 교육 교재는 지적재산권으로 무단으로 도용, 활용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무단 활용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함.

따라서 학습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약 자료들은 제공하며, 교보재 전체에 대한 전자화일은 미제공을 원칙으로 함. 

 

 

 

하기와 같은 사유의 기관/인력의 경우,  교육신청의 자격의 불허함.

교육을 신청하더라도 최하위 평가점수 부여함.

 

(하기의 경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사례들을 기반으로 함)

1. No SHOW 기관, 인력 

   -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교육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 또는 하루전에 일방적인 불참 의향을 표현하는 경우

   - 해당 행위는 다른 잠재적 교육자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향후 5년간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에서 배제

   - 국제인증교육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개인적인 배상 및 책임 진행

 

2. 동일 시험에서 3번 이상의 '불합격'을 하는 인력

 

3. 국제인증자격증의 시험등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기업, 기관, 개인

 

4. 기타 교육에 대하여 타인의 교육의 방해하는 다양한 행위를 하는 기업, 기관, 개인

  - 특히 안전조치등의 불이행의 경우

 

5. 통상적 사업규범상 교육과정에서 현저하게 이기주의적인 행위를 하는 기업, 기관, 개인 

  - 교육시설 및 환경들의 비상식적인 활용

  - 교육장비들의 비상식적인 활용 등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국제인증교육(자격증 배포)'에서는 교육신청시 시험 진행을 우선화하고 있음. 

해당교육은 모두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발생하는 교육으로 명확한 성과를 바탕으로 함.

산업진흥을 목표로하고있음에 따라 전문가 육성의 효율성을 위하여 교육과 시험의 동시진행을 원칙으로 함.

(교육만 받고 시험을 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 불가 방침)

 

사유

- 기존의 사업에서 시험지원을 진행하였으나 여러번의 불합격 교육생 발생.

- 학습의 집중 및 효율성과 집중을 위하여 교육과 시험을 동시진행

- 보다 준비된 교육생들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 등

 

 

 

국제인증교육 시험별 개인 소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해당 교육에 대한 교육만을 지원하며 개인자격시험에 대한 소요비용은 '개인'부담입니다.

시험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시작시 공지할 예정이며 확정되는 대로 바로 공지할 예정임.

 

- FROSIO 보온 교육 전 과정

   FROSIO 국제 인증 시험비용 : 약 54만원(해당금액은 환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FROSIO 국제 심사관의 한국 방문에 대한 Supervision fee는 KRISO가 지원. 개인 청구비용은 순수 시험 및 평가 비용임.

 

- FROSIO 도장(Surface Treatment) 교육 전 과정  ('24 10~11월 진행 추진) 

   FROSIO 국제 인증 시험비용 : 약 55만원(해당금액은 환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FROSIO 국제 심사관의 한국 방문에 대한 Supervision fee는 KRISO가 지원. 개인 청구비용은 순수 시험 및 평가 비용임.

 

- Exemplar Global 보온 교육 전 과정 : TBA(To Be Announcement)

 

 

 

- 방폭(IECEx) 교육 전 과정  

   1) IECEx CoPC Unit Ex 001 Foundation: TBA (VAT 제외)

   1) IECEx CoPC Unit Ex 002 Classification of Hazardous Area Course: TBA (VAT 제외) 

   1) IECEx CoPC Unit Ex 003/006 Technician Course : TBA (VAT 제외) 

   1) IECEx CoPC Unit Ex 004/007/008 Inspector Course: TBA (VAT 제외) 

   1) IECEx CoPC Unit Ex 009 Electrical Installation course : TBA(VAT 제외) 

   1) IECEx CoPC Unit Ex 0011 Basic principles of Hydrogen System : TBA (VAT 제외) 

 

 

- GWO BST 교육 전 과정 : TBA(To Be Announcement)

- GWO BTT 교육 전 과정('24 10~11월 진행 추진) : TBA(To Be Announcement)

- IOSH(국제 안전)교육 ('24년 11월 추진 예정) : TBA(To Be Announcement)

 

 

1) 국제인증교육 시험비용 미지원 정책 사유 

다수의 진행결과 하기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 하게 2024년부터, 국제인증교육의 개인 자격 시험에 대한 시험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사유 - 

사유 1.  No Show : 교육참여자로 선정되었으나 특정한 사유없이 교육당일 미참석(미연락)/전일 오후 일방적  미참석을 통보로 결원인력 발생 최소화       

사유 2. 불합격 인력 : 기존의 다수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최종 불합격의 사례 존재.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시험비용의 미 지원

 

* 일부 지원 : 제2회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 기술컨퍼런스의 발표자 및 해당 교육 교재개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별 교육자료 제공자에 한하여

                  '전문가 자문'에 의거하여 일정금액(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문가 자문 기준에 따름) 지원

                   자세한 내용과 자격 신청 절차는 교육 시작 시점 공지

 

2) 미지급 교육리스트

- FROSIO 보온 교육 전 과정

- FROSIO 도장(Surface Treatment) 교육 전 과정  ('24 10~11월 진행 추진)

- Exemplar Global 보온 교육 전 과정

- 방폭(IECEx) 교육 전 과정

- GWO BST 교육 전 과정

- GWO BTT 교육 전 과정('24 10~11월 진행 추진)

- IOSH(국제 안전)교 ('24년 11월 추진 예정)

 

3) 시험비 제공 교육 (교육을 위한 개인 연구자료, 학습자료 제출, 개인부담 없음)

- 해양플랜트 Mechanical Joint Integrity 교육 : ASME PCC-1

- 재료교육(Materials) 3종 : 영국선급(LR) 인증 

 

4) 미 시험 교육 - : 시험비 없음(개인부담없음)

엔지니어링 교육

- 엔지니어링 액화(LNG&액화수소) 교육

- 엔지니어링 P&ID 기초 교육

- 엔지니어링 HAZID/HAZOP 교육

- 엔지니어링 IGC/IGF 교육

- 해상풍력기초교육(해양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기술교육-선박안전법 적용 등)

- LNG 벙커링 및 Transfer 교육

- 해양플랜트 FIDIC 교육(건설표준 교육)

- 해양지중저장 CCS 및 개조설계 기술 교육

- API 국제인증 이론 교육(API SIRE, API SIFE, API510, API570 등) - 교육 미정 

- 기타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 진출을 위한 엔지니어링교육

 

 

1. 선정평가 : 1차 공고의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부 위원의 평가로 발표결과에 따라 정량적 점수로 순위화 함.

                  : 평가는 7인의 외부평가위원 및 1명의 간사(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로 구성됨 

                   * 다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진행하는 해외 프로젝트(실 프로젝트) 등의 경우 우대 부여.

                   * 일반정보(구글이나 다수의 보고서)를 통하여 얻어지는 정보를 단순 취합하는 형태는 감점            

 

 

- 우선협상기업 : 평가를 통하여 각 기업별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프로젝트의 총 지원금액(1.4억)내에서 배정된 기업 

                        : 우선협상기업은 최종 평가 이후에 신청금액을 배정받을수 있는 우선권만 부여, 

                        : 최종 평가(12월 초) 후 과업을 달성하지못한 경우 또는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입금증 및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정된 금액을 '후보기업'에게 이관

                        : 최종 평가(12월 초)는 '제출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외부평가위원에 의한 평가 진행하여 협약된 금액, 증액, 감액 등을 결정함

 

- 후보기업 : 평가를 통하여 지원금액(1.4억)외로 배정되지 못한 기업 

                : 최종평가 후 우선협상기업이 과업을 달성하지못한 경우 또는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입금증 및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인정 금액에 대하여 '후보기업'에게 이관 

                : 후보기업의 경우, 최종 평가(12월 초)에 발표진행하여 순위화

 

 

1.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

  해양플랜트의 시운전(Onshore Commissioning), Load out, 운송(Transporation), 설치(Installation), 시운전(Offshore Commissioning), 운영(Operation), 유지보수(Maintenance),  개조(Modification) 및 해체(Decommissioning)에 해당하는 모든 산업을 의미함

 

2.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OSV(Offshore Service Vessel)을 포함함 

 Offshore Service Vessel : Survey, Construction vessel/barge, Lift boat/installation vessel, Accommodation, MSV, DSV, ROV Support vessel, Dredgers, WTIV(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Offshore Support Vessel : AHTS, PSV, Rescure&Savage, Utility Support Vessel, CTV(Crew Transfer Vessel), WtW(Walk to Work) vessel and etc.

  

해양플랜트의 정의

- 해양플랜트 : Oil & Gas산업을 포함한 해양에서의 운영되는 전체 설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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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에 지원하는 오일메이저 사의 정의

1순위. 오일메이저 사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회사

2순위. 오일메이저 사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회사의 공식 AVL(Approval Vendor List)에 등록한 기업

3순위. 해외 주요 조선사(해양플랜트 건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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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후 순위를 통하여 기업별 각 지원금액을 결정(외부 심사위원 결정)

* 제출비용의 적합성의 경우, 제출한 비용이 적합한지를 검토. 비상식적으로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방지

* 예 : 인증비용등은 기본적으로 메이저선급 기준, 전시회 참가비등의 경우는 해당 견적서 제출 필요등

 

지원금액 결정 : 신청금액 × (사업목적 부합성)  × (제출비용 적합성)

 

1. 사업의 목적 부합성 : 50%, 60%, 70%, 80%, 90%, 100% 중  택 일 (외부 심사위원 결정)

2. 제출 비용 적합성 : 0~50%, 60%, 70%, 80%, 90%, 100% 중 택 일 (외부 심사위원 결정) 

   - 선정평가시 신청항목별 적정한 증빙(견적서 등)을 포함한 경우 및 적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0% 반영.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50%이하 반영

   - 부적절한 견적서 제출시는 0% 반영

 

예시: 기업이 50백만원 신청하고 우선협상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평가결과 부합성이 80%이고 제출시 적정한 견적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 =  50백만원 × (80%)  × (100%) = 40백만원으로 우선협상 계약

* 평가결과 부합성이 100%이고 제출시 적정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인정받지 못한 경우 =  50백만원 × (100%)  × (50%) = 25백만원으로 우선협상 계약 

* 평가결과 부합성이 100%이고 제출시 부적절한 증빙을 제출한 경우 =  50백만원 × (100%)  × (0%) = 0백만원으로 

 

 

 

1. 2회 수여기업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 동일한 제품/서비스라도 오일메이저가 다른 경우에는 인정 가능

    - 오일메이저 : SHELL, TOTAL사, Equinor, Aramco등의 해외 에너지사/조선사 및 이들의 AVL(Approval Vendor List)에 등록된 해외기업

 

2. 3회 수여일 경우에는 1,2회 혜택을 받은 것과 동일한 사업항목의 경우, 지원 불가

    단 아래와 같은 사유일 경우는 외부평가위원의 평가의견에 따라 인정 가능

     - 인정사유 1: 기존의 1,2회 혜택받은 사업영역과 업종이 완전히 상이한 사업으로 진출한 경우

                         (예시: 단조플랜지 AVL 등록 1회(SHELL사), 2회(TOTAL사) 등록 / 단조플랜지 면가공 서비스산업 진출 3차(Equinor사) 등록: 3차 지원 가능 )

                         (예시: 단조플랜지 AVL 등록  1회(SHELL사), 2회(TOTAL사), 3차(Equinor사) 등록: 3차 지원 불가)                    

     - 인정사유 2: 동일한 제품/서비스이지만 획기적인 기술적 성과를 통하여 벤더등록이 성공한 경우

                         (예시: 저압볼밸브 AVL 등록 1회(SHELL사), 2회(TOTAL사) 등록 / 초고압 볼밸브 진출 3차(SHELL사) 등록: 3차 지원 가능 )

                         (예시: 저압볼밸브 AVL 등록  1회(SHELL사), 2회(TOTAL사), 3차(Equinor사) 등록: 3차 지원 불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외부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름.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만 인정가능 

 

 

1. 선정평가 : 1차 공고의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부 위원의 평가로 발표결과에 따라 정량적 점수로 순위화 함.

                  : 평가는 5인의 외부평가위원 및 1명의 간사(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로 구성됨 

 

- 우선협상기업 : 평가를 통하여 각 기업별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프로젝트의 총 지원금액(2.4억)내에서 배정된 기업 

                        : 우선협상기업은 최종 평가 이후에 신청금액을 배정받을수 있는 우선권만 부여, 

                        : 최종 평가(12월 초) 후 과업을 달성하지못한 경우 또는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입금증 및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정된 금액을 '후보기업'에게 이관

 

- 후보기업 : 평가를 통하여 지원금액(2.4억)외로 배정되지 못한 기업 

                : 최종평가 후 우선협상기업이 과업을 달성하지못한 경우 또는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입금증 및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인정 금액에 대하여 '후보기업'에게 이관 

                : 후보기업의 경우, 최종 평가(12월 초)에 발표진행하여 순위화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가 경상남도 에 위치한 기업에 한정함.(본사, 공장, 지사, 연구소 등의 주소지가 경상남도로 사업자등록증에 명기)

* 본사, 공장, 지사, 연구소 등의 기업의 최소 한 곳의  주소지가 경상남도로 등록된 기업

경상남도내에 위치해있지만 광역시인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