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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사업

2024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외시장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에서는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시장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목적

  1.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의 초기 의사결정 지원 및 리스크 부담 경감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

신청 대상자

  1.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
  2. 사업목적이 국내기업 지원임을 고려,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대상 한정
    (외국에 설립 또는 주사무소가 해외에 존재하는 기업도 동일한 경우만 인정)

지원 대상

  1. 국내 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양플랜트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프로젝트

지원대상사업 예시

  1.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유망 프로젝트 수주
    • (예) 해외 해양플랜트 운영 및 OSV 운영권 확보 등
  2.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전략 수립
    • (예)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 사업거점 확보, 현지 기업의 인수·합병, 대상국가 법·제도 및 입찰절차 분석 등
  3.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로 인정되는 사업

지원 내용

지원사업 1건당 최대 7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비의 30~70% 보조 (보조금과 기업 자부담금 매칭)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지원비율 최대 70% 최대 50% 최대 30%
  1. 타당성 조사비 : 지원대상 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현지 로컬컨텐츠 발굴을 위한 전문 기술자문, 전문 에이전시기업, 기업, 컨설팅 업체 등에게 발주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용(계약기준만 인정) 및 자체활동비용(1.국외출장비, 2.문헌구입비, 3.세미나/전시회/학회 참가비만 인정)
    *자체활동비용은 타당성 조사비의 최대 30%만 인정
    *국외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인정
    *문헌구입비 및 세미나/전시회/학회 참가비는 본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인정
  2.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보고서 (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타당성 조사비 증빙자료, 성과확인서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수)

지원사업 1건당 최대 7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비의 30~70% 보조 (보조금과 기업 자부담금 매칭)

  1. 접수기간 : 공지일 ~ 2024.04.30.(화) 18:00
  2.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신청한 기업에 한함, 제출 후 반드시 “접수확인” 메일 확인할 것
    *최종제출 및 접수마감일 이후에는 정보변경이 불가능 함
  3. 발표자료 제출 : (1차) 접수마감일 ~ 2024.05.08.(수) 이내 / (2,3차) 선정 기업대상 추후 공지
    * 제출방법: 마이페이지 → 신청중인사업 → 발표자료제출
    * 자료실에서 양식 확인 필수

선정 방법 및 절차

선정기준

  1. 서류심사 후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한도 내에서 선정)

사업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 개별 통지
  2.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 PT(발표 15분, 질문/답변 15분)

선정 결과 발표

  1. 2024년 5월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2. 우선협상기업(4기업) 및 후보기업(2기업) 선정
    * 우선협상기업이 금액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평가이후에 인정여부에 따라 차등지급 가능

선정 후 일정

  1. 계약(5월 ~ 6월)
  2. 사업수행, 해외시장분석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평가(8월)
  3. 사업수행, 해외시장분석 완료보고서/증빙자료 제출 및 최종평가(10월)
  4. 최종 평가 확인 후 금액 지급